본회의만 남겨둔 검수완박…'조정案' 미상정 등 곳곳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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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원천 무효" 민주 "수정안 재상정하면 돼"…본회의 당일 상정 놓고도 이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매듭짓기 위해 27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처리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원천무효'까지 주장하고 있다.
곳곳에 갈등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정안' 의결 불발…국힘 "원천 무효" 민주 "수정안 재상정하면 돼"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여야가 전날 밤 최종 조율한 조정안이 의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는 전날 안건조정위 직전 비공개 회동을 열고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조정안은 안건조정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된 법안이 조정안이 아닌 기존 소위안이라는 점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 문제인 것은 안건조정위에 올라간 법안과 전체회의에 올라간 법안이 달랐다는 점"이라며 "안건조정위에서 올라간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게 아니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천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공방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시 안건조정위에서 여야 충돌이 빚어지면서 조정안을 제안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는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다시 상정한 뒤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서 "문안 하나하나까지 사전 조율해 내부적으로 합의를 마쳐 놓고 다시 회의가 진행되니 법사위원도 아닌 모든 의원을 데리고 와서 소위 깽판을 쳤다"고 말했다.
◇ 법사위 의결 법안 당일 본회의 상정 여부 놓고도 이견
27일 0시를 넘겨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당일 본회의에서 상정 가능한지를 놓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린다.
상정 불가에 무게를 싣는 쪽에서는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기한(1일)을 규정한 국회법과 박 의장이 지난해 8월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도 합의 정신을 강조하며 법안 상정을 미룬 선례를 든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상정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거론하며 본회의 상정이 당장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전날 국민의힘 측 방해로 위원장석 입석이 늦어진 것 자체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차수 변경 여부도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수 변경을 하지 않은 채 바로 개의했다며 지적하는 반면, 민주당은 당시 정회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정이 넘으면 자동유예된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매듭짓기 위해 27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처리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원천무효'까지 주장하고 있다.
곳곳에 갈등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정안' 의결 불발…국힘 "원천 무효" 민주 "수정안 재상정하면 돼"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여야가 전날 밤 최종 조율한 조정안이 의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는 전날 안건조정위 직전 비공개 회동을 열고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조정안은 안건조정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된 법안이 조정안이 아닌 기존 소위안이라는 점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 문제인 것은 안건조정위에 올라간 법안과 전체회의에 올라간 법안이 달랐다는 점"이라며 "안건조정위에서 올라간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게 아니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천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공방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시 안건조정위에서 여야 충돌이 빚어지면서 조정안을 제안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는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다시 상정한 뒤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서 "문안 하나하나까지 사전 조율해 내부적으로 합의를 마쳐 놓고 다시 회의가 진행되니 법사위원도 아닌 모든 의원을 데리고 와서 소위 깽판을 쳤다"고 말했다.
◇ 법사위 의결 법안 당일 본회의 상정 여부 놓고도 이견
27일 0시를 넘겨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당일 본회의에서 상정 가능한지를 놓고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린다.
상정 불가에 무게를 싣는 쪽에서는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기한(1일)을 규정한 국회법과 박 의장이 지난해 8월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도 합의 정신을 강조하며 법안 상정을 미룬 선례를 든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상정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거론하며 본회의 상정이 당장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전날 국민의힘 측 방해로 위원장석 입석이 늦어진 것 자체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차수 변경 여부도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수 변경을 하지 않은 채 바로 개의했다며 지적하는 반면, 민주당은 당시 정회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정이 넘으면 자동유예된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