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의당과 손잡고 '185석' 영끌…필리버스터 종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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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도 걸리면 안된다" 전원 대기령…이탈표 단속 주력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하면서 이제 검찰개혁 법안은 국회 내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현재 4월 국회 내 법안 처리 후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석 정의당이 민주당의 우군으로 사실상 가세하면서 민주당은 일단 처리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라는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을 법사위에 상정, 처리했다.
당초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4월 국회 내 처리 뜻을 밝힌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자당의 제안까지 최종적으로 수용한 상황이라, 법안 처리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덜게 된 셈이다.
정의당의 협조로 국민의힘 측이 들고나올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제한 토론)에 대한 종결권이 생겼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은 171석이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에 법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을 모두 모아도 179석밖에 되지 않는다.
정의당(6석)이 가세하면 민주당은 총 185석을 확보, 필리버스터 종결권인 180석을 넘게 되는 것이다.
설령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도 184석이란 숫자에는 상대적 여유가 있다.
이로써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 종결이 불가능할 경우 대안으로 고려했던 '회기 쪼개기' 부담을 덜어내게 됐다.
회기 쪼개기는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하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이지만 꼼수 통과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적지 않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탈표 단속'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론적으로는 최대 185석이니까 숫자를 맞췄다"며 "개인사들이 있으니 출석 여부는 체크해봐야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럴 때는 코로나도 걸리면 안 된다"며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는 필리버스터 종결로 전략을 가정할 경우 며칠 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이 종결을 신청할 경우 시작으로부터 24시간 뒤 무기명투표를 진행,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민주당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진행할 경우 사흘이면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의장이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본회의를 연다면 두차례 필리버스터를 가정해도 다음 달 2일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정의당이 막판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자들의 말에 "그렇게(필리버스터 참여) 하지 않으면 거기도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며 "거기도 다른 의견을 내기에는 선택지가 넓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대한 입장은 미정이라고 말하면서도 "검찰개혁 관련법의 4월 처리에 대해서는 이미 찬성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하면서 이제 검찰개혁 법안은 국회 내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현재 4월 국회 내 법안 처리 후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석 정의당이 민주당의 우군으로 사실상 가세하면서 민주당은 일단 처리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라는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을 법사위에 상정, 처리했다.
당초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4월 국회 내 처리 뜻을 밝힌 정의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자당의 제안까지 최종적으로 수용한 상황이라, 법안 처리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덜게 된 셈이다.
정의당의 협조로 국민의힘 측이 들고나올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제한 토론)에 대한 종결권이 생겼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은 171석이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에 법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밝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을 모두 모아도 179석밖에 되지 않는다.
정의당(6석)이 가세하면 민주당은 총 185석을 확보, 필리버스터 종결권인 180석을 넘게 되는 것이다.
설령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도 184석이란 숫자에는 상대적 여유가 있다.
이로써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 종결이 불가능할 경우 대안으로 고려했던 '회기 쪼개기' 부담을 덜어내게 됐다.
회기 쪼개기는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하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이지만 꼼수 통과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적지 않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탈표 단속'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론적으로는 최대 185석이니까 숫자를 맞췄다"며 "개인사들이 있으니 출석 여부는 체크해봐야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럴 때는 코로나도 걸리면 안 된다"며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는 필리버스터 종결로 전략을 가정할 경우 며칠 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이 종결을 신청할 경우 시작으로부터 24시간 뒤 무기명투표를 진행,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민주당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진행할 경우 사흘이면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의장이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본회의를 연다면 두차례 필리버스터를 가정해도 다음 달 2일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정의당이 막판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자들의 말에 "그렇게(필리버스터 참여) 하지 않으면 거기도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며 "거기도 다른 의견을 내기에는 선택지가 넓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대한 입장은 미정이라고 말하면서도 "검찰개혁 관련법의 4월 처리에 대해서는 이미 찬성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