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노조 "하위직 공무원 보수,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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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과 격차 확대…월 30만원 서울형 생활보전수당 신설해야"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당 기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17년까지 9급 공무원 1호봉이 최저임금보다 높았으나 2018년 역전된 이후 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맞벌이가 아니면 기본수준의 생활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저임금과 서울형 생활임금이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체계의 기준이 되는 9급 1호봉을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에는 맞춰야 한다"며 "서울시 공무원에게는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책으로 월 30만원 수준의 서울형 생활보전수당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시장과의 노사협의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17년까지 9급 공무원 1호봉이 최저임금보다 높았으나 2018년 역전된 이후 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맞벌이가 아니면 기본수준의 생활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저임금과 서울형 생활임금이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체계의 기준이 되는 9급 1호봉을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에는 맞춰야 한다"며 "서울시 공무원에게는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책으로 월 30만원 수준의 서울형 생활보전수당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시장과의 노사협의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