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검사가 여죄 수사 못 하고 진범·공범 못 찾아"
검수완박법 소위 통과에…국힘 "보완수사권 완전박탈" 반발
국민의힘은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통과한 법안은 합의문의 정신을 철저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소위 의결 뒤 회의실 앞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줄이되 보완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독주해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은 (본회의에) 상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앞서 소위 통과 직전에도 "민주당이 검사가 가진 보완 수사권을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사유로 완전히 제한했다"며 "'n번방 사건' 검사가 여죄 수사 못 하고, 진범과 공범을 찾지 못하고, 위증과 무고를 인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검수완박에 대해 수많은 비난을 하니 이렇게 우회를 통해 비열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며 "완벽하게 검수완박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제 대한민국은 권력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범죄 피해자가 더는 검찰에 하소연 못 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합의문에는 보완 수사권의 보장을 전제하는데 이것을 단일·동일성 개념으로 묶어 보완 수사는 껍데기가 되는 것"이라며 "여죄 수사를 못 하는 법안은 만들고 와서 일방 강행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형광펜 표시한 게 합의문에는 없는데 넘어간 부분"이라며 현장 취재진에게 관련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만든 합의안은 무늬는 합의이지만 결국은 사실상의 검수완박법이다.

합의문을 벗어났다"며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