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소위 통과에…국힘 "보완수사권 완전박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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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검사가 여죄 수사 못 하고 진범·공범 못 찾아"
국민의힘은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통과한 법안은 합의문의 정신을 철저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소위 의결 뒤 회의실 앞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줄이되 보완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독주해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은 (본회의에) 상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앞서 소위 통과 직전에도 "민주당이 검사가 가진 보완 수사권을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사유로 완전히 제한했다"며 "'n번방 사건' 검사가 여죄 수사 못 하고, 진범과 공범을 찾지 못하고, 위증과 무고를 인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검수완박에 대해 수많은 비난을 하니 이렇게 우회를 통해 비열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며 "완벽하게 검수완박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제 대한민국은 권력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범죄 피해자가 더는 검찰에 하소연 못 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합의문에는 보완 수사권의 보장을 전제하는데 이것을 단일·동일성 개념으로 묶어 보완 수사는 껍데기가 되는 것"이라며 "여죄 수사를 못 하는 법안은 만들고 와서 일방 강행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형광펜 표시한 게 합의문에는 없는데 넘어간 부분"이라며 현장 취재진에게 관련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만든 합의안은 무늬는 합의이지만 결국은 사실상의 검수완박법이다.
합의문을 벗어났다"며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소위 의결 뒤 회의실 앞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줄이되 보완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독주해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은 (본회의에) 상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앞서 소위 통과 직전에도 "민주당이 검사가 가진 보완 수사권을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사유로 완전히 제한했다"며 "'n번방 사건' 검사가 여죄 수사 못 하고, 진범과 공범을 찾지 못하고, 위증과 무고를 인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검수완박에 대해 수많은 비난을 하니 이렇게 우회를 통해 비열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며 "완벽하게 검수완박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제 대한민국은 권력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범죄 피해자가 더는 검찰에 하소연 못 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합의문에는 보완 수사권의 보장을 전제하는데 이것을 단일·동일성 개념으로 묶어 보완 수사는 껍데기가 되는 것"이라며 "여죄 수사를 못 하는 법안은 만들고 와서 일방 강행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형광펜 표시한 게 합의문에는 없는데 넘어간 부분"이라며 현장 취재진에게 관련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만든 합의안은 무늬는 합의이지만 결국은 사실상의 검수완박법이다.
합의문을 벗어났다"며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