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청문회 파행에 국힘 "과거 총리 인사청문 기간 어긴 사례 없다" 주장
이완구·황교안·정세균·김부겸, 국회 제출일로부터 20일 넘겨 인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 끝에 다음 달 2∼3일 열리게 되면서 인사청문이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팩트체크] 총리 인사청문 기간을 어긴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26일 인사청문특위에서 "오랜 국회의 전통이 법정 기일을 지키는 것임에도 아름다운 전통이 이번에는 깨질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역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이) 어느 경우든 표결을 위해서든 또는 청문보고 채택을 위해서건 또 후속 인사를 위해서건 모두 20일 내에 다 마쳤다"고 했다.

앞서 24일 국민의힘 청문위원 일동(성일종, 김미애, 전주혜, 최형두)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는 "여야가 대립하던 과거 국회 상황에서도 총리 인사청문 기간을 어긴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인준안이 통과되는 만큼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까지 모두 이뤄져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인사청문특위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이날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모두 마쳐야 했지만, 청문회가 파행되면서 법정시한을 넘긴 셈이다.

[팩트체크] 총리 인사청문 기간을 어긴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다?
다만 역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마냥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과거에도 총리 인사청문 기간을 어긴 사례가 종종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와 김부겸 총리 모두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을 넘겨 마무리됐다.

정 전 총리의 경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입법부 수장(국회의장)에서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갈등이 격화했다.

인사청문회 이후 3일 이내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이 시한을 넘겼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된 임명동의안 의결은 국회에 제출된 지 24일 만에 이뤄졌다.

김부겸 현 총리의 경우 증인·참고인 명단, 청문회 진행 방식 등을 두고 협상에 진통을 겪으면서 청문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결국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겨서까지 열리게 됐다.

김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역시 특위 전체회의가 파행을 겪는 과정에서 법정시한 내 채택이 불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불발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직권으로 인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사실상 단독 처리했고, 결과적으로 김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22일 만에 처리됐다.

[팩트체크] 총리 인사청문 기간을 어긴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다?
유사한 사례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2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경우 특정 증인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면서 청문회 일정이 하루씩 연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려면 출석 요구서가 늦어도 출석 요구일 5일 전에 송달돼야 하지만 여야의 합의 지연으로 이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탓이다.

결국 인사청문특위에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지 15일을 넘겨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 역시 20일 이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 전 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2일 만이다.

[팩트체크] 총리 인사청문 기간을 어긴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다?
'성완종 파문'으로 취임 후 2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이 전 총리 후임으로 지명된 황교안 전 총리 역시 박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지 28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3일 만에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당시에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청했지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고, 청문회도 통상적인 총리 후보자들의 청문회보다 하루 더 긴 사흘 동안 열렸다.

이후 여야가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여당 청문위원들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했고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시점을 두고도 기싸움을 이어가는 등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며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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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