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 2곳 4∼5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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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입찰단계 사전단속을 통해 적발한 업체 2곳 중 A 업체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항목 중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못 미쳤다.
B 업체는 3개 항목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두 업체는 각각 4개월과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충남도는 시공 능력이 없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뒤 불법 하도급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며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입찰단계 사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 도내 종합건설업체는 올해 4월 893개로, 전문건설업체는 3천428개에서 4천536개로 각각 늘면서 도가 발주한 공사 1건당 응찰업체가 2019년 274개에서 지난해 397개로 증가하는 등 부실업체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단속은 입찰 참가 업체 중 개찰 1순위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홍순광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 전입 업체, 장기체납 업체, 부실 의심 업체 등으로 조사를 확대했다"며 "건실한 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