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26일 제230회 임시회를 열고 울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심의한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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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은 오는 28일 공포되며,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정사항은 중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정수 1명 감소, 북구의회 지역구 의원정수 1명 증가, 선거구별로는 북구 다 선거구(강동·효문·양정·염포동)와 울주군 가 선거구(온산·온양·청량읍, 서생·웅촌면)의 의원정수 각 1명 증가, 울주군 다 선거구(범서읍) 의원 1명 감소다.
박 의장은 "앞으로 4년간 울산과 시민의 삶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선거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으로 청렴하고 정직한 일꾼, 실력과 능력을 갖춘 일꾼들이 선량으로 뽑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