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예고에 주민회 자진 철거…"공공도로 통행 가능"

'제주의 베벌리힐스'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8년 만에 국도와 지방도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했다.

제주 비오토피아 '통행 차단' 불법 시설물 8년 만에 철거
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고급 주택단지인 비오토피아 진입로에 무단으로 설치된 경비실과 차단기, 화단 등 3개 시설에 대한 철거가 완료됐다.

앞서 광주고법 제주행정1부는 지난 1월 비오토피아주민회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오토피아주민회 도로에 경비실과 차단기, 화단을 설치해 공중의 통행을 방해해 서귀포시가 내린 원상회복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귀포시는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지난 2월 17일, 3월 4일, 4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비오토피아주민회 측에 무단 설치한 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한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을 보냈다.

행정대집행은 강제 집행 수단 중 하나로, 행정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해 관청이나 제삼자에게 의무를 대신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다.

비오토피아주민회는 첫 계고장을 받자 2개월 내로 자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고, 지난 15일 철거작업을 시작해 25일 3개 시설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약속한 기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계고장을 보냈었다"며 "현재 불법 시설물이 철거돼 공공도로에 대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주 비오토피아 '통행 차단' 불법 시설물 8년 만에 철거
비오토피아는 '제주의 베벌리힐스'(Beverly Hills)로 불리는 고급 주택단지다.

비오토피아주민회는 2014년부터 단지 주 진입로에 경비실과 차단기를, 또 다른 진입로에 화단을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막으며 국도와 지방도를 사유화했다.

이로 인해 도민과 관광객은 각 진입로에서부터 비오토피아레스토랑, 수풍석뮤지엄, 비오토피아 주택 단지까지 이어지는 약 8㎞(1만5천498㎡)의 공공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했다.

서귀포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비오토피아의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세 차례에 걸쳐 주민회 측에 경비실과 화단에 대한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냈지만 비오토피아주민회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시는 결국 2020년 2월 경비실과 차단기, 화단 모두를 철거하라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이에 맞서 2020년 11월 법원에 원상회복 명령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잇따라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모두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항소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 1월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여전히 상고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