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소총 등으로 폭행하고 상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16일 경기 포천시 군부대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으러 대기하던 중 K-1 소총 등으로 후임병 B(21)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방탄조끼 튼튼하지, 테스트해 보자"고 말하며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양주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잠을 자려고 했다는 이유로 C(21)씨를 때리는 등 후임병들을 11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2020년 12월 중순에는 자신을 질책한 D 하사(23)를 지칭하며 후임병 앞에서 욕설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속 부대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상관을 모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후임병 폭행은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 모두와 형사 합의를 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