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이돌봄 서비스 최대 90% 지원…둘째 이상은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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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하반기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맞벌이 가정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첫째 애는 기존 50%에서 70%로, 둘째 애 이상은 7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대상 가정의 소득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73만8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최초로 결혼이민자 가정도 양육 공백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여성청소년과(☎ 063-859-5925) 또는 익산시 가족센터(☎ 063-838-604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맞벌이 가정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첫째 애는 기존 50%에서 70%로, 둘째 애 이상은 7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대상 가정의 소득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73만8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최초로 결혼이민자 가정도 양육 공백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여성청소년과(☎ 063-859-5925) 또는 익산시 가족센터(☎ 063-838-604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