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동물 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사자 제주도가 동물보호감시원을 투입해 동물 학대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제주도, 보호감시원 투입 동물 학대 행위 현장점검
제주도는 동물보호감시원을 투입해 동물 학대 시 처벌 규정 안내, 생명 존중 인식개선 홍보, 반려동물 안전조치 등 기본 사항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동물보호감시원들이 현장을 다니며 반려동물 안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동물등록 사항 안내 및 동물 학대 관련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한다.

도는 또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동물 학대 발생 시 피해 견의 치료, 보호 등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상시로 동물 학대 예방 및 반려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한 지도·홍보도 강화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지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에서는 이달 반려견이 산 채로 땅에 묻히는가 하면 개 주둥이와 앞발을 노끈으로 묶어 유기하는 등의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