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이라며 1차 신청을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3차례에 걸쳐 배달노동자 1천100명, 사업주 1천100명 등 모두 2천2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신청 자격은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또는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지원을 원하는 노동자나 사업주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이나 모바일 '잡아바'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일적일자리팀(☎ 031-270-9791, 9854, 9672)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