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고위, 도심 속 공개공지 조성 내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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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문고위는 오는 5월까지 이를 위한 기획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시설이다.
사유지를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한 공간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공개공지 조성이 의무화됐으며, 대신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준다.
그동안은 공개공지 질보다는 양적인 확보에 중점을 둬 일정 수준 이상 유지관리와 체계적인 점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시민신문고위는 공개공지를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단계부터 접근성, 개방성, 편리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유형별로 마련한다.
울산에는 공개공지 총 148곳(면적 9만7천488㎡)이 있으며 남구가 74곳(면적 2만8천460㎡)으로 가장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