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결과 발표 "부당전역처분으로 사망 이르러…사망시점도 군인일 때"
군사망조사위 "변하사 순직으로 재심사해야"…국방부에 요구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결과 고인은 부당한 전역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이런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 수사결과, 법의학 감정, 시신 검안의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고인의 사망시점을 확인했다"면서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전날(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이 변 하사의 사망일을 2021년 3월 3일로 기재한 것에 대해 위원회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誤記)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군 복무에서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인식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앞서 위원회는 작년 12월 14일 변하사 사망사건에 대해 "성전환자 및 성소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선례적 가치가 높은 사건"이라면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변 하사는 지난 2020년 1월 23일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작년 12월 변 하사의 유족들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 변하사 사망 시점을 '군인 신분'인 2021년 2월 27일로 판단함에 따라 강제전역 조치 취소 추진과 함께 자해사망에 따른 순직 인정을 위한 군 당국의 재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은 "군이 성적 지향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없이 군 복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