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시도' 유동규 건강문제 호소…'정영학녹음' 재생 연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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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항의 끝 법정 퇴정…검찰 "법원 결정 따르겠으나 '건강이상' 의문"
녹음파일 재생 이번 주 금요일 시작…예정보다 4일 늦춰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 증거조사가 25일부터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차질을 빚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호소하면서 법원이 일정을 당초 예정보다 4일 늦춘 것이다.
유씨의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로 피고인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 식사도 하지 못했다"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가혹한 일이고, 이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구치소는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것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구치소가) 이런 상황에서 죽이라도 해주겠나"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같은 말을 남기고 법정에서 퇴정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퇴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재판을 강행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유씨의 건강을) 체크한 뒤에 재판부가 결정하시라는 의견"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재판 일정을 일단 연기했다.
이날 정 회계사의 증인신문을 거쳐 녹음파일 재생을 시작해 26일, 28일, 29일 공판에서도 계속 녹음파일을 재생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바꿔 29일부터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강제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며 "금요일(29일) 전까지 건강을 회복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유씨에게 당부했다.
유씨의 변호인이 법정을 떠난 뒤에도 검찰과 유씨는 건강 문제를 놓고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유씨는 지난 20일 새벽 수면제 50알가량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 교정 당국은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변호인이 말한 내용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피고인이 지난 20일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아 의무실에서 검사를 했으나 정상이었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병원으로 옮겨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비롯한 검사를 했으나 역시 정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하루 한 알의 수면유도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면유도제는 수면제와 달리 처방전 없이 받을 수 있는 약으로 약효나 부작용이 수면제보다 훨씬 약하다"며 "폐쇄회로(CC)TV에 피고인이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반면 유씨는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내가 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나, 그것만이 재판장께 진실을 알릴 수 있어서 유서를 써놓고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에서도 편견을 갖고 본다면 도대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유씨는 "CCTV가 있기 때문에 뒤돌아서 약을 (입에) 털어 넣었다.
50알이면 한 주먹만큼 된다"며 "국과수에 의뢰해도 좋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녹음파일 재생 이번 주 금요일 시작…예정보다 4일 늦춰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 증거조사가 25일부터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차질을 빚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호소하면서 법원이 일정을 당초 예정보다 4일 늦춘 것이다.
유씨의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로 피고인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 식사도 하지 못했다"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가혹한 일이고, 이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구치소는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것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구치소가) 이런 상황에서 죽이라도 해주겠나"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같은 말을 남기고 법정에서 퇴정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퇴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재판을 강행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유씨의 건강을) 체크한 뒤에 재판부가 결정하시라는 의견"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재판 일정을 일단 연기했다.
이날 정 회계사의 증인신문을 거쳐 녹음파일 재생을 시작해 26일, 28일, 29일 공판에서도 계속 녹음파일을 재생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바꿔 29일부터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강제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며 "금요일(29일) 전까지 건강을 회복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유씨에게 당부했다.
유씨의 변호인이 법정을 떠난 뒤에도 검찰과 유씨는 건강 문제를 놓고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유씨는 지난 20일 새벽 수면제 50알가량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 교정 당국은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변호인이 말한 내용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피고인이 지난 20일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아 의무실에서 검사를 했으나 정상이었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병원으로 옮겨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비롯한 검사를 했으나 역시 정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하루 한 알의 수면유도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면유도제는 수면제와 달리 처방전 없이 받을 수 있는 약으로 약효나 부작용이 수면제보다 훨씬 약하다"며 "폐쇄회로(CC)TV에 피고인이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반면 유씨는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내가 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나, 그것만이 재판장께 진실을 알릴 수 있어서 유서를 써놓고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에서도 편견을 갖고 본다면 도대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유씨는 "CCTV가 있기 때문에 뒤돌아서 약을 (입에) 털어 넣었다.
50알이면 한 주먹만큼 된다"며 "국과수에 의뢰해도 좋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