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포함…청원단체에 전경련은 빠져
경제5단체, 이재용·신동빈 사면복권 청원…"경제위기 극복"(종합)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거론되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부 기업인의 사면복권을 청원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석가탄신일(5월8일)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청원대상자 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이며 이런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면 청원의 이유로 들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경제계가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新)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 이재용·신동빈 사면복권 청원…"경제위기 극복"(종합)
이번 사면 청원의 대상자와 관련해선 먼저 경제단체 및 기업의 신청을 받았고, 그중에서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 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대상자는 총 20명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비록 풀려났지만 가석방중인데다 취업제한 논란으로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이 컸던 만큼 재계 안팎에서는 특별사면 요청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도 출석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 수사,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중근 회장은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해오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에는 현 정부에서 '패싱' 당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참여하지 않았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현 정부 내 마지막 사면인 점을 고려해 그동안 정부와 소통해왔던 단체들끼리 청원을 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