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상정…세종시 "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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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가 정치권 전반에 걸쳐 폭넓게 형성돼 있다"며 "국회는 이번에 상정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행복도시법 개정안 조속 처리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시장은 "아직 이전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세종시로 빨리 이전해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활짝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상정된 행정도시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
시는 그동안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통해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