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을 위해 지난 2월 익산경찰서, 익산세무서 등과 특별조사단을 꾸려 최근 분양하거나 예정인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불법 거래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분양권 전매 거래가 확인된 힐스테이트 46건, 풍경채 157건, 자이 132건에는전수 조사해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최대 5%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다운계약을 유도하거나 가격 띄우기 등 위법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중개행위 ▲ 이중·허위 계약서 작성 행위 ▲ 업·다운 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도 합동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불법 증여 의심 거래, 양도세 탈루를 위한 분양권 거래가격 축소 신고, 불법 분양권 전매 등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후 수사기관에 전원 통보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투기 근절 대책을 강력하게 계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