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동산 불법행위 942건 조사 중…"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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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을 위해 지난 2월 익산경찰서, 익산세무서 등과 특별조사단을 꾸려 최근 분양하거나 예정인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불법 거래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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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을 유도하거나 가격 띄우기 등 위법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중개행위 ▲ 이중·허위 계약서 작성 행위 ▲ 업·다운 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도 합동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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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투기 근절 대책을 강력하게 계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