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부정적 소문, 이유 없는 저평가, 욕설 등 가장 흔해

사무금융 노동자들 가운데 약 3분의 1은 지난 1년간 최소 한 차례 이상 직장 안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금융노조는 22일 개최한 '사무금융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성적 괴롭힘 실태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노조가 한림대 연구팀과 지난해 8월 17∼31일 사무금융 노동자 2천46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자의 36.1%(성적 괴롭힘 9.2%+비성적 괴롭힘 35.2%)는 최근 1년간 31가지 괴롭힘 유형 가운데 최소 한 가지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흔한 괴롭힘(복수 응답)은 '뒤에서 험담하거나 부정적 소문 퍼뜨리기'(14.8%)였고, '합리적 이유 없이 나 또는 누군가의 업무능력·성과 저평가'(14.4%), '욕설을 하거나 비꼬는 말'(13.3%), '사소한 것을 트집 잡기'(12.3%), '합리적 사유 없이 시말서·경위서 요구'(8.0%)가 뒤를 이었다.

여성에서는 '뒷담화·부정적 소문'(17.7%) 피해가, 남성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성과 저평가' 피해가 가장 잦았다.

금융노동자 36%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
특히 '외모·행동·사생활 등에 대해 원치 않는 평가·모욕', '휴가·병가를 쓰지 않도록 눈치·강요', '퇴근 이후에도 카톡을 보내는 등의 사적 연락' 피해를 호소한 여성의 비율은 각 13.2%, 10.2%, 9.6%로 남성(8.3%, 6.1%, 5.4%)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하지만 이런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가운데 30.6%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적극적으로 조처를 하지 않은 이유로 여성 피해자는 '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까 봐'(27.1%)를, 남성 피해자는 '문제를 제기할 만큼 심각한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흔한 일이기 때문'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성적 괴롭힘만 따로 보면, 일부 조사 대상자는 '업무와 무관한 애교나 친절을 요구했다'(3.3%), '성별을 이유로 아줌마 등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거나 특정 성별을 비하·혐오하는 표현을 썼다'(2.1%)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책으로 회사 내 신고 창구의 독립성 확보, 조사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의무화, 이의 신청·재심 절차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