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권·기소권 분리…중수청 출범후 직접수사권 폐지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28일 또는 29일 처리키로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날 오후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또는 29일에 소집키로 했다.

합의문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키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토록 했다.

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키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키로 규정했다.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는 금지된다.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사개특위 구성은 총 13인으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배분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발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 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또 공수처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키로 했다.

중재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된다.

박 의장은 합의문에 서명한 뒤 "검찰 개혁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며 "양당 입장이 워낙 간극이 컸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의원 300명이 뜻을 함께해주신 것에 대해 한분 한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문에 따른 법 제정은 합의 정신에 따라 충실하고 속도감 있게 처리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더이상 검찰 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신뢰받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한 만큼 이번에도 여야 중재에 나서서 결론을 도출해줬다"며 "그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기능의 정상화를 말한 것은 결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돼 나아가 4월 중에 합의 처리를 할 수 있었다"며 "향후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더욱 고도화·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적 논란과 반대 여론이 있었다"며 "극단적 대립 상황으로 치닫는 중간에 박 의장의 리더십과 혜안으로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린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