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천군 수도검침원 근로자 지위 인정 입력2022.04.22 10:26 수정2022.04.22 10: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충북 옥천군에서 상수도 검침을 하는 도급계약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제1민사부는 A씨 등 4명이 옥천군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옥천군과의 계약이 실질적인 근로계약으로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옥천군은 판결문을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헌법재판관 후보 이르면 21일 청문회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 2 尹 직접 겨냥한 檢…"15일 출석 요구 불응, 16일 2차 통보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특수본... 3 [속보] 경찰 특수단,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사령관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 등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