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에서 상수도 검침을 하는 도급계약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 옥천군 수도검침원 근로자 지위 인정
청주지법 영동지원 제1민사부는 A씨 등 4명이 옥천군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옥천군과의 계약이 실질적인 근로계약으로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옥천군은 판결문을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