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교수인 국립의대 학사편입, 정호영자녀 포함 8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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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0년 10개 의대 조사 결과…신현영 "두 자녀는 정호영이 유일"
지난 2015∼2020년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의 학사편입생 중 부모가 같은 의대 교수에 재직 중인 경우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2명을 포함해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5년간 10개 국립대 의대 학사 편입생의 부모 현황을 확인한 결과, 편입생 부모가 같은 의대 교수인 사례는 총 8명이었다"고 밝혔다.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 의대 1명, 부산대 3명, 충북대 1명, 경북대 2명(정호영 후보자 아들·딸), 경상대 1명이었다.
이 기간 강원대와 제주대는 의대 학사편입 제도를 운용하지 않았다.
의대 학사편입은 기존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폐지에 따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제도다.
다른 대학과 달리 충남대는 의대 학사편입 시 '회피·제척대상 자진신고제'를 운영, 2018년 교수 자녀 1명을 불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두 자녀를 같은 의대에 편입시킨 경우는 정호영 후보자가 유일했다"면서 "부모 찬스를 활용하는 데에도 독보적인 장관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교수 자녀가 부모가 재직하는 의대에 편입학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입학 과정에서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협력해 사립대 의대와 일반 편입까지 포함해 관련 현황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2017년 8월∼2020년 8월) 경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C) 등급을 받았다는 지적이 이날 나왔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2018∼2019년 C등급, 2020년 중간인 B등급을 받았다.
응급의료기관 필수기준 미충족,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시설·인력 미충족 등의 이유로 낸 과태료도 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지난 2015∼2020년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의 학사편입생 중 부모가 같은 의대 교수에 재직 중인 경우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2명을 포함해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5년간 10개 국립대 의대 학사 편입생의 부모 현황을 확인한 결과, 편입생 부모가 같은 의대 교수인 사례는 총 8명이었다"고 밝혔다.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 의대 1명, 부산대 3명, 충북대 1명, 경북대 2명(정호영 후보자 아들·딸), 경상대 1명이었다.
이 기간 강원대와 제주대는 의대 학사편입 제도를 운용하지 않았다.
의대 학사편입은 기존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폐지에 따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제도다.
다른 대학과 달리 충남대는 의대 학사편입 시 '회피·제척대상 자진신고제'를 운영, 2018년 교수 자녀 1명을 불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두 자녀를 같은 의대에 편입시킨 경우는 정호영 후보자가 유일했다"면서 "부모 찬스를 활용하는 데에도 독보적인 장관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교수 자녀가 부모가 재직하는 의대에 편입학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입학 과정에서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협력해 사립대 의대와 일반 편입까지 포함해 관련 현황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2017년 8월∼2020년 8월) 경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C) 등급을 받았다는 지적이 이날 나왔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2018∼2019년 C등급, 2020년 중간인 B등급을 받았다.
응급의료기관 필수기준 미충족,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시설·인력 미충족 등의 이유로 낸 과태료도 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