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 28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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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463명 증원·선거구 및 정수 조정' 경기도 제출안 심의
6·1 지방선거 경기지역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오는 2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 시·군의원획정위원회는 시·군의원 정수를 447명에서 463명(지역구 406명, 비례의원 57명)으로 늘리고,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선거구획정 초안을 마련, 주요 정당(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31개 시·군 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0일까지 의견을 조회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오는 26일 최종 선거구획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해당 안건은 27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선거구획정안은 오는 2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는 20일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적지 않은 선거구 출마 예정자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선거구획정안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지역 진보 성향의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지만, 일부 선거구만 시범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될 뿐 여전히 많은 선거구에서 원칙과 기준 없이 '2인 선거구 쪼개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도의회에 3·4인 선거구 전면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 경기지역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오는 2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 시·군의원획정위원회는 시·군의원 정수를 447명에서 463명(지역구 406명, 비례의원 57명)으로 늘리고,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선거구획정 초안을 마련, 주요 정당(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31개 시·군 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0일까지 의견을 조회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오는 26일 최종 선거구획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해당 안건은 27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선거구획정안은 오는 2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는 20일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적지 않은 선거구 출마 예정자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선거구획정안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지역 진보 성향의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지만, 일부 선거구만 시범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될 뿐 여전히 많은 선거구에서 원칙과 기준 없이 '2인 선거구 쪼개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도의회에 3·4인 선거구 전면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