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바꿔달라" 검찰 기피 신청, 법원서 재차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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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PC 증거능력 배척에 반발해 기피 신청…법원 "이유 없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기피신청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21일 검찰 측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월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해 검찰의 반발을 샀다.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이들 PC에서 추출된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도 보류되자 결국 법관 기피 신청이라는 강수를 뒀다.
기피 신청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담당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고심 재판부 또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재판부의 증거 불채택 결정이 실질적인 심리를 거친 후에 이뤄졌고,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증거 제시를 허용하지 않은 것도 "오히려 자연스러운 소송지휘"라고 봤다.
담당재판부가 검찰의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공방에 대한 심리에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해 12월 24일 이의신청을 한 뒤 바로 다음 기일에 기피신청을 한 점을 지적하며 "이의신청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검찰은 담당재판부가 부부의 딸 조민씨의 포괄적 증언 거부를 허용하거나 조 전 장관에게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돌려주라고 결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한다.
검찰이 또다시 법원 판단에 불복하면 조 전 장관 재판에 대한 기피 신청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기피신청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21일 검찰 측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월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해 검찰의 반발을 샀다.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이들 PC에서 추출된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도 보류되자 결국 법관 기피 신청이라는 강수를 뒀다.
기피 신청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담당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고심 재판부 또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재판부의 증거 불채택 결정이 실질적인 심리를 거친 후에 이뤄졌고,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증거 제시를 허용하지 않은 것도 "오히려 자연스러운 소송지휘"라고 봤다.
담당재판부가 검찰의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공방에 대한 심리에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해 12월 24일 이의신청을 한 뒤 바로 다음 기일에 기피신청을 한 점을 지적하며 "이의신청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검찰은 담당재판부가 부부의 딸 조민씨의 포괄적 증언 거부를 허용하거나 조 전 장관에게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돌려주라고 결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한다.
검찰이 또다시 법원 판단에 불복하면 조 전 장관 재판에 대한 기피 신청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