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총 2조 규모 10여개 국가사업, 방만재정"…인수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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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한 사업에서 사후 관리 부실 등 문제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총 2조원 규모의 10여개 사업에서 사업비 관리 부실 문제가 확인됐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보고한 제목은 '재정 방만 운영 감사'로, 그동안의 확장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한 데 따른 감사라고 설명돼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기획재정부 등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3단계 감사를 실시 중"이라며 "2조원 규모로 10여개 사업이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고했다.
국가예산이나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일정 규모 이상 늘어나면 관리 대상이 돼야 하는데 빠진 사업이 10여개였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한 사업에서 사후 관리 부실 등 문제점도 다수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9월 27일∼11월 12일 실지감사(현장조사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보고서 작성 등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한편, 원 수석부대변인은 "예타 면제 감사가 전방위적으로 실시될 것처럼 보도가 나온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예타 사후 관리 부실의 경우 이미 감사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타 면제 자체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예타 통과 후 부실 관리, 예타 면제 후 증액 등 총사업비 관리지침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만 감사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보고한 제목은 '재정 방만 운영 감사'로, 그동안의 확장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한 데 따른 감사라고 설명돼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기획재정부 등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3단계 감사를 실시 중"이라며 "2조원 규모로 10여개 사업이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고했다.
국가예산이나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일정 규모 이상 늘어나면 관리 대상이 돼야 하는데 빠진 사업이 10여개였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한 사업에서 사후 관리 부실 등 문제점도 다수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9월 27일∼11월 12일 실지감사(현장조사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보고서 작성 등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한편, 원 수석부대변인은 "예타 면제 감사가 전방위적으로 실시될 것처럼 보도가 나온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예타 사후 관리 부실의 경우 이미 감사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타 면제 자체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예타 통과 후 부실 관리, 예타 면제 후 증액 등 총사업비 관리지침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만 감사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