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 바뀐 예비후보, 다시 선택해 기한 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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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관련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신고 없으면 등록 무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는 법 또는 관련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전날 공포·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는 법 시행일 후 열흘인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의 신고 기한은 해당 시·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다.
중앙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시·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4월 29일)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거구획정 조례가 기일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다.
중앙선관위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 등록은 무효가 되고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면서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 이전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후보자는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전달된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 제한액 재공고 등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전날 공포·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는 법 시행일 후 열흘인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의 신고 기한은 해당 시·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다.
중앙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시·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4월 29일)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거구획정 조례가 기일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다.
중앙선관위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 등록은 무효가 되고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면서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 이전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후보자는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전달된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 제한액 재공고 등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