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실형 선고받고 도주한 522명 직접 검거"
인천지검은 최근 3년간 징역·금고 등의 자유형(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을 선고받고도 도주해 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522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도피하던 중 지난 2020년 9월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그의 진료기록을 보고 병원 입원 사실을 파악해 A씨를 붙잡았다.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B씨는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4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형 시효가 끝나기 6개월 전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가족 간 통화 내역을 분석해 발신지 인근 빌라 등을 탐문한 끝에 입주민 카드에서 B씨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아울러 벌금 미납자 869명도 검거했다.

C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159억여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이를 내지 않고 달아났다가 작년 4월 추적에 나선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그의 가족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C씨의 차명 휴대전화를 특정한 뒤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검거했다.

도박개장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7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이어온 수배자와 벌금 4억8천만원을 내지 않고 도주하던 미납자를 체포한 사례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 지위가 없어지면 그에 따른 검거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도피 중인 이들에 대한 형 집행도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