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고검 사무국장들은 전날 대검에서 회의를 열고 "70여년간 유지해온 형사사법체계를 부인하고 단 2주 만에 전면 뒤엎는 개정 입법 추진에 적극 반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전국 57개 수사·조사과와 5개 반부패부 등 직접수사부서 소속 수사관들의 역할과 기능이 전면 폐지되면 부패사건 수사 역량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 수사관은 형 미집행자(연간 10만명)의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권한이 상실될 경우 국가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가 초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전국 900여개 형사부 검사실에서 보완수사 등을 수행할 수 없어 경찰 송치 사건의 신속처리가 어렵고, 경찰의 업무 부담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국 60여개 고검 검사실에서 검찰 항고 사건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없어 피해자 권리 구제도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