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민들, 나눔의집 관련 광주시 상대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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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정상화 요원…시 관리감독 행정 이해 못 해"
경기 광주시민 235명이 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정상화가 요원하다며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를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광주시 조례에 따라 주민 150명 이상 연명을 받으면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나눔의 집 주민감사 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92년 조계종이 주도로 설립된 나눔의 집은 애초 설립 목적과 달리 할머니들을 후원금 모금에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모집한 후원금은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할머니 사후 조계종의 복지사업(호텔식 요양원)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데도 광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나눔의 집에 지급했다"며 "위법하게 지급한 보조금 환수와 책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후원금 운용 논란 후 비상체제로 운영되던 나눔의 집에 대해 광주시가 조계종 종단 측에서 추천·희망하는 인사들로 임시이사를 충원해 종단이 이사회를 다시 장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익에 반하는 행정을 폈다"고 감사청구 취지를 밝혔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지난주부터 시청 주변, 나눔의 집 진입로 입구 등 시내 곳곳에 나눔의 집 정상화를 촉구하는 플래카드 수십 개를 내걸었다.
감사청구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 감독해온 만큼 경기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도는 청구인 명부의 서명 진위를 확인하는 등 주민감사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본 뒤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청구인 측과 광주시 측의 의견진술 청취 절차를 거쳐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감사 청구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주민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주민들이 일정 인원의 연대 서명을 받아 광역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감사 청구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연합뉴스
경기 광주시민 235명이 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정상화가 요원하다며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를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광주시 조례에 따라 주민 150명 이상 연명을 받으면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모집한 후원금은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할머니 사후 조계종의 복지사업(호텔식 요양원)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데도 광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나눔의 집에 지급했다"며 "위법하게 지급한 보조금 환수와 책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후원금 운용 논란 후 비상체제로 운영되던 나눔의 집에 대해 광주시가 조계종 종단 측에서 추천·희망하는 인사들로 임시이사를 충원해 종단이 이사회를 다시 장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익에 반하는 행정을 폈다"고 감사청구 취지를 밝혔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지난주부터 시청 주변, 나눔의 집 진입로 입구 등 시내 곳곳에 나눔의 집 정상화를 촉구하는 플래카드 수십 개를 내걸었다.
감사청구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 감독해온 만큼 경기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도는 청구인 명부의 서명 진위를 확인하는 등 주민감사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본 뒤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청구인 측과 광주시 측의 의견진술 청취 절차를 거쳐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감사 청구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주민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주민들이 일정 인원의 연대 서명을 받아 광역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감사 청구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