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주장하며 생산라인 세운 노조간부에 3천만원 배상 판결
자동차 회사가 생산라인을 비상 정지한 노동조합 대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2단독은 A업체가 노조 대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천200여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노조 대의원 B씨는 2020년 11월 이 회사 울산공장 생산라인 컨베이어벨트 부동액이 누출된 것을 확인하고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세웠다.

사측 관리자가 부동액 누출은 생산라인을 비상 정지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며 재가동을 시작하자, B씨는 다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를 제지했다.

B씨는 당시 "부동액에 근로자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다"며 해당 생산라인 가동을 28분가량 막았다.

이에 사측은 B씨가 불법으로 생산을 방해해 6천400여만원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것은 조합원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위여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약 5개월 전 부동액에 근로자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사고 이후 사측이 미끄러움 방지 페인트 공사를 하고, 부동액 제거용 걸레를 비치하는 등 관련 대책을 세운 점을 들어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생산라인을 시급히 정지해야 할 만큼 사고 재발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B씨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입장에선 안전 문제가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 본인도 부동액에 미끄러진 경험이 있다"고 책임을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