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내 램프버스, 자동차보험 아닌 항공보험 대상
사고피해자, 보험사 아닌 항공사와 합의해야

[ ※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송호준(40대) 씨의 제보를 토대로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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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여행주의보가 해제돼 공항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항 내 램프버스에서 발생한 사고로 승객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램프버스는 공항 터미널과 주기장(비행장 내에서 인원 탑승, 정비 등을 위해 항공기를 수용하도록 지정한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다.

램프버스는 각 항공사에 소속돼 있으며 차체가 매우 낮고 좌석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OK!제보] 공항 램프버스 사고 어떻게 보상받나요?…사고 피해자 '난감'
지난 3월 28일, A항공사의 제주발 김포행 비행기에 탑승한 송호준 씨는 김포공항 도착 후 비행기에서 내려 램프버스에 올랐다.

승객들을 태우고 터미널로 향하던 버스가 다른 장비와의 충돌을 피하려 급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송 씨를 비롯한 승객들이 균형을 잃어 넘어졌고, 버스 유리가 깨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그 후 병원에 방문한 그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우선 치료를 받고, 가해 측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송 씨의 경우는 다르다.

송 씨가 탑승한 램프버스는 외관상 버스지만 관련 법상 '자동차'가 아닌 탓이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도 문제다.

사고가 발생한 주기장 후면 사거리는 지상 보안구역(AirSide)으로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김포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에는 '버스에 의한 승객의 수송에 관련된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은 항공사나 당해 지상조업체에 있다'고 명시돼있다.

송 씨는 "사고 발생 후 항공사로부터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아 황당했다"며 "지금은 치료비나 청구금액을 항공사에서 지급한다고 새로 안내받아 치료받으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OK!제보] 공항 램프버스 사고 어떻게 보상받나요?…사고 피해자 '난감'
김포국제공항의 운영기관인 한국공항공사 서울본부에 따르면 A항공사는 공항공사에 '승객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안내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 서울본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운전자 징계 여부와 같은 후속 조치는 조사가 끝난 뒤에 이뤄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항 내 보안구역은 저속 운행이 원칙이고, 관제탑에서 지시도 내리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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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