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몰래 찍은 베트남인 검거
충북 진천의 한 치킨집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충북경찰청은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자신이 일하는 치킨집 화장실에서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 손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사진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