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증인 신문에 답변…온라인상 보관 여부 공방 이어져
'원전 자료삭제 포렌식' 감사원 직원 "제 눈 의심"
월성 1호기 원전 자료삭제 관련 디지털 포렌식에 참여한 감사원 직원이 "(삭제 데이터를 확인하고) 제 눈을 의심했다"며 검찰 공소사실에 힘을 보탰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9일 316호 법정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 지원 업무를 했던 감사원 직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으로 삭제 파일을 발견했을 때 당시 상황'을 묻는 대전지검 수사 검사 질의에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랐고, 데이터를 삭제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 5일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삭제됐다던 파일은 산업부 내부 웹 디스크(온라인 서버 저장공간)에서 확인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는 "웹 디스크 계정 확인 당시엔 특별한 자료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산업부 직원 컴퓨터에서 자료를 확보한 최종 시기(2020년 1월께)와 관련 디지털 포렌식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시점(2020년 4∼5월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직원은 "(2020년 1월 즈음) 감사 초기엔 월성 원전 주관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포렌식에 집중했다"며 "이후 산업부 측 부당개입 여부에 대한 감사로 확대해 저희가 투입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과 6월 21일 산업부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