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근 의원 "부실 행정" vs 조길형 시장 "왜곡 주장"
강제철거된 충주 라이트월드…시의회서 또 도마 올라
충북 충주 세계무술공원의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 강제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19일 열린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충주시의회 조중근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충주의 대표적 민간투자 관광사업이던 라이트월드와 관련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충주시의 입장을 듣고자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라이트월드는 2017년 2월 실시협약 후 2018년 4월 문을 열었으나 당시 조길형 시장의 재선을 위한 성급한 사업 추진과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한 우려로 지방선거 이후인 2018년 6월 29일 약정서를 변경했고, 변경된 약정서를 확인한 결과 서명만 있을 뿐 서명 날짜와 날인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감사원 감사 청구로 2019년 7월 나온 결과를 보면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사후 관리 및 약정체결 부적정 등 위법 사실이 발견됐다"고도 꼬집었다.

조 의원은 또 "불법 전대 및 사용료 체납 등의 사유로 소송 끝에 2022년 2월에서야 시설물 철거가 마무리됐는데 1억5천400만원의 소송비가 지출됐다"며 "게다가 라이트월드 상인들이 25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대형 로펌에 착수금 2천200만원과 같은 액수의 성공 보수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길형 시장은 "라이트월드와 관련해 너무나 왜곡된 주장이 일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충주시의 잘못이라면 사업자의 자금 능력, 경영 능력, 책임성 등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그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감사 청구, 고발 등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검토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시정했다"라며 "소송비 지출건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건 내용을 잘 아는 로펌에 맡긴 것일 뿐 문제 될 게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라이트월드 측은 지속적인 사용료 체납, 불법 전대, 부실한 시설관리는 물론 위험한 투자유치를 지속했다"라며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이 있어 부득이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를 완료했다"라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이권 개입설이 제기된 법현농장 이전, 태양광사업 조례 개정, 금가 숯가마터 매입 등을 거론하며 "시의회가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대로 조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직견탄을 날리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