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 세계무술공원의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 강제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19일 열린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충주시의회 조중근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충주의 대표적 민간투자 관광사업이던 라이트월드와 관련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충주시의 입장을 듣고자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라이트월드는 2017년 2월 실시협약 후 2018년 4월 문을 열었으나 당시 조길형 시장의 재선을 위한 성급한 사업 추진과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한 우려로 지방선거 이후인 2018년 6월 29일 약정서를 변경했고, 변경된 약정서를 확인한 결과 서명만 있을 뿐 서명 날짜와 날인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감사원 감사 청구로 2019년 7월 나온 결과를 보면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사후 관리 및 약정체결 부적정 등 위법 사실이 발견됐다"고도 꼬집었다.
조 의원은 또 "불법 전대 및 사용료 체납 등의 사유로 소송 끝에 2022년 2월에서야 시설물 철거가 마무리됐는데 1억5천400만원의 소송비가 지출됐다"며 "게다가 라이트월드 상인들이 25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대형 로펌에 착수금 2천200만원과 같은 액수의 성공 보수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길형 시장은 "라이트월드와 관련해 너무나 왜곡된 주장이 일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충주시의 잘못이라면 사업자의 자금 능력, 경영 능력, 책임성 등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그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감사 청구, 고발 등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검토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시정했다"라며 "소송비 지출건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건 내용을 잘 아는 로펌에 맡긴 것일 뿐 문제 될 게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라이트월드 측은 지속적인 사용료 체납, 불법 전대, 부실한 시설관리는 물론 위험한 투자유치를 지속했다"라며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이 있어 부득이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를 완료했다"라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이권 개입설이 제기된 법현농장 이전, 태양광사업 조례 개정, 금가 숯가마터 매입 등을 거론하며 "시의회가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대로 조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직견탄을 날리기도 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법원의 이날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여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여당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서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12년 헌재 결정에 따르면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취소 효력을 막을 수 없다. 즉시 항고해 구속 취소 효력을 막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에 긴급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과 함께 검찰에는 항고를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밝혔다.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이날 구속 취소 결정으로)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확인됐다”며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고도 했다.그동안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지난달 20일 구속 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고,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도 했다.반면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니라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왔다”며 “유효한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기소됐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또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나 측근들과 만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공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여는 등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 명의로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인사들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다”며 “무리한 구속수사가 이제라도 바로잡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부 참모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이후 윤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다른 참모들은 “아직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윤 대통령은 석방될 경우 헌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의전도 기존 체계로 정상화된다. 다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국군통수권과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등이 모두 정지됐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소집,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도 할 수 없다. 대통령실도 계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는다.도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