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18일 해당 진출안을 회원사들과 공유해 의견 수렴 중이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시장 불안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신뢰성이 확보된 은행이 사업자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업계 제언 보고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은행업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코인거래소뿐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 전자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기업 등 대상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