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화물운송사업자에 재난지원금 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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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송파구에 주민등록돼 있고 전날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영업한 5t 이하 개별·용달 화물운송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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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화물운송사업자는 서울개별화물협회 남동지부(☎02-2202-3306), 용달 화물운송사업자는 서울용달화물협회 제3지부(☎02-418-3037)를 방문해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서류와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살펴 5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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