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은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6~36개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 등 보육제공기관에서 1시간에서 월 80시간까지 시간 단위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 최초 추진 이후 꾸준히 수요가 나오면서 현재 도내 26개 시군에서 보육제공기관 91개반과 협력해 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2020년 2월 전면 중단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시군 단위로 사업을 부분 재개한 데 이어 최근 91개반 모두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
시간제 보육사업의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를 선택해 서비스 이용 하루 전까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전화(☎1661-9361)로 신청하면 된다.
정구원 도 보육정책과장은 "시간제 보육 수요가 확인된 곳에 적극적으로 보육서비스기관이 설치되도록 지원하고, 잠재적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