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혹' 공 넘겨받은 교육부…"감사 종합적으로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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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북대 공문 접수…대학이 먼저 감사 요청한 사례 3년간 전무
통상 결론까지 수개월…의혹 해소엔 역부족 지적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문제에 정 후보자와 경북대가 이례적으로 감사를 자청한 가운데 교육부는 감사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18일 오후 경북대로부터 정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으며 감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도 "교육부는 입시문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왔다"며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경북대 감사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고위직 재직시 두 자녀가 특혜로 의대 편입학 전형에 합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날 정 후보자와 경북대는 교육부 조사 또는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했다.
특히 경북대는 "일차적으로 학내 관련 부서들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법률적, 행정적 하자나 의문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교육부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학이나 당사자가 먼저 교육부에 감사 및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학이 먼저 요청해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었다.
내부고발이나 대학 안팎에서의 의혹 제기로 감사가 이뤄지는 사례는 종종 있다.
입학정원보다 많은 신입생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난 두원공대의 경우 전 입학홍보처장이 2019년 7월 18일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의혹을 폭로하면서 교육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 요청이 있을 때 제보의 구체성을 보고, 있다고 하면 감사를 해야할지, 이전에 언제 감사를 받았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사 여부를 정한다"며 "검토에 언제,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나 재무감사, 회계부분감사 외에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별도의 사안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다.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의혹을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사안조사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허위 이력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자 같은 해 11월 이와 관련해 국민대 특정감사에 나섰다.
현장 감사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같은 해 12월 7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교육부는 그로부터 두 달 가까이 지난 올해 1월 25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지원서상 학력·경력 사실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으나 국민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정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과 지속해서 비교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지난해 3월 부산대에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후보로 내정된 이후 의혹이 불거지고, 2020년 12월 1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에야 이뤄졌다.
지난해 2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 조치가 늦다는 지적을 받자 "검찰 수사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육부 감사를 하지 못했고, 1심 결과까지 봐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 자녀 편입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감사에 나선다면 실제로 편입학 과정에 특혜나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얼마만큼 파악해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전 사례들에서 보듯 감사 착수에서부터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렸던 만큼 당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커질대로 커진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감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2017∼2018학년도 의대 학사 편입학 서류 평가와 구술 평가 과정이 절차대로 문제없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불법적인 정황이 있거나 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진상 파악이 더 길어지게 된다.
/연합뉴스
통상 결론까지 수개월…의혹 해소엔 역부족 지적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문제에 정 후보자와 경북대가 이례적으로 감사를 자청한 가운데 교육부는 감사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18일 오후 경북대로부터 정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으며 감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도 "교육부는 입시문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왔다"며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경북대 감사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고위직 재직시 두 자녀가 특혜로 의대 편입학 전형에 합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날 정 후보자와 경북대는 교육부 조사 또는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했다.
특히 경북대는 "일차적으로 학내 관련 부서들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법률적, 행정적 하자나 의문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교육부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학이나 당사자가 먼저 교육부에 감사 및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학이 먼저 요청해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었다.
내부고발이나 대학 안팎에서의 의혹 제기로 감사가 이뤄지는 사례는 종종 있다.
입학정원보다 많은 신입생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난 두원공대의 경우 전 입학홍보처장이 2019년 7월 18일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의혹을 폭로하면서 교육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 요청이 있을 때 제보의 구체성을 보고, 있다고 하면 감사를 해야할지, 이전에 언제 감사를 받았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사 여부를 정한다"며 "검토에 언제,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나 재무감사, 회계부분감사 외에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별도의 사안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다.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의혹을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사안조사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허위 이력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자 같은 해 11월 이와 관련해 국민대 특정감사에 나섰다.
현장 감사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같은 해 12월 7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교육부는 그로부터 두 달 가까이 지난 올해 1월 25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지원서상 학력·경력 사실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으나 국민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정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과 지속해서 비교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지난해 3월 부산대에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후보로 내정된 이후 의혹이 불거지고, 2020년 12월 1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에야 이뤄졌다.
지난해 2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 조치가 늦다는 지적을 받자 "검찰 수사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육부 감사를 하지 못했고, 1심 결과까지 봐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 자녀 편입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감사에 나선다면 실제로 편입학 과정에 특혜나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얼마만큼 파악해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전 사례들에서 보듯 감사 착수에서부터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렸던 만큼 당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커질대로 커진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감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2017∼2018학년도 의대 학사 편입학 서류 평가와 구술 평가 과정이 절차대로 문제없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불법적인 정황이 있거나 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진상 파악이 더 길어지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