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관련 선물·과일 제공…경남서 기부행위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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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합천군·거제시선관위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천군선관위는 지난 2월 하순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개최해 당첨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와 SNS 리더 B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거제시선관위는 지난달 하순께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구민 20명에게 20여만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C씨와 D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선물과 과일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남도선관위는 당부했다.
/연합뉴스
합천군선관위는 지난 2월 하순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개최해 당첨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와 SNS 리더 B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거제시선관위는 지난달 하순께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구민 20명에게 20여만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C씨와 D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선물과 과일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남도선관위는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