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하철역 신설 예정지에 거액의 투기를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4)씨가 항소 기각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 측 변호인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이현경 부장판사)에 지난 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심 판결의 상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부동산 몰수 명령을 받자 항소했으나 지난 7일 기각됐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씨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20년 9월 포천시 소흘읍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가 40억원에 산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최근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했다.

박씨는 전체 매매대금 중 38억5천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추가로 배우자 명의의 신용대출도 받았다.

40억원 땅투기로 징역 3년형 받은 포천시청 공무원 상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