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배달음식점·패밀리 레스토랑·뷔페 110곳 위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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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생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위생 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구·군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행한다.
중국 음식 취급 배달 음식점 75곳, 패밀리 레스토랑 10곳, 대형 뷔페 25곳 등 총 110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등 식품 취급 기준 위반 ▲ 조리장·판매장 위생적 관리 ▲ 튀김용 유지류와 폐유 비위생적 보관·운반 ▲ 음식 재사용 및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수거·검사도 병행해 배달 음식점의 조리 식품과 배달용 용기·포장지 등 10건 이상을 수거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배달 음식 소비 급증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방문 증가에 대비하고자 한다"며 "식중독 사고 예방과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시와 구·군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행한다.
중국 음식 취급 배달 음식점 75곳, 패밀리 레스토랑 10곳, 대형 뷔페 25곳 등 총 110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등 식품 취급 기준 위반 ▲ 조리장·판매장 위생적 관리 ▲ 튀김용 유지류와 폐유 비위생적 보관·운반 ▲ 음식 재사용 및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수거·검사도 병행해 배달 음식점의 조리 식품과 배달용 용기·포장지 등 10건 이상을 수거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배달 음식 소비 급증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방문 증가에 대비하고자 한다"며 "식중독 사고 예방과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