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다른 재소자 폭행한 40대에 실형 1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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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수감 중에 같은 방 재소자를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추가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기죄로 울산구치소에 입감된 A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재소자인 20대 B씨 얼굴과 이마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욕설하고 목을 세게 조르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식기 당번이나 청소 등 구치소 내 업무를 왜 하지 않느냐"고 자신에게 묻자 화가 나, 이처럼 폭행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다른 범죄로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에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기죄로 울산구치소에 입감된 A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재소자인 20대 B씨 얼굴과 이마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욕설하고 목을 세게 조르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식기 당번이나 청소 등 구치소 내 업무를 왜 하지 않느냐"고 자신에게 묻자 화가 나, 이처럼 폭행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다른 범죄로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에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