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자격 제한에 군의회 "의견수렴 안 돼 본회의 상정 불가"

충북 보은군이 오장환문학상 응모 자격을 관내 거주자와 출향인사로 제한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끝났다.

문학계 반발 부른 보은 '오장환문학상 운영 조례' 자동폐기
17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이달 20∼21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에 '오장환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회기는 제8대 군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로, 6월 말 군의회가 폐원하면 이 조례안은 자동폐기된다.

보은문화원은 1930년대 한국시단의 천재로 불린 오장환(1918∼1951) 시인을 기리자는 취지에서 2008년부터 전국 단위의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오 시인은 회인면 태생이고, 보은군은 해마다 1억원 가량의 문학제·문학상 운영 경비를 지원했다.

그러던 중 보은군은 "군민을 위한 문학상을 만들겠다"며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오장환문학상 응모 요건을 보은군 거주자와 출향인사로 제한하는 게 조례안의 핵심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문학계는 "전국 단위 문학상을 동네잔치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정상혁 보은군수는 "군민들을 위한 문학제를 만들겠다는데, 새로운 시도에 동의하지 않는 진의가 무엇이냐"고 따졌고, 보은군은 지난해 8월 조례안 상정을 강행했다.

그러나 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는 작년 8월 제359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조례안에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도내 문인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행정운영위는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에 이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은 "8대 의회에서는 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이 조례안이 심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군의회가 폐원하면서 자동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