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처리과정 졸속" 지적…부울경 3개 시·도의회 모두 처리
경남도의회,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표결로 가결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되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하 규약안)이 경남도의회에서도 가결됐다.

경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규약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13일 부산시의회, 15일 울산시의회에 이어 경남도의회에서도 규약안을 의결함으로써 부울경 3개 시·도의회에서 모두 규약안이 통과돼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이 가시화됐다.

규약안에는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이라는 청사 소재지와 부울경 각 9명씩 전체 27명의 특별연합의회 의원정수, 임기 1년 4개월의 특별연합의 장 선정, 대중교통망 확충과 수소 경제권 기반 마련 등의 초광역 사무 등이 담겼다.

표결에 앞서 일부 의원은 규약안 처리 과정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무소속 이병희(밀양1) 의원은 "경남 부산 울산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구축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첫 단추인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처리 과정에서 소통과 공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지자체 청사 소재지를 경남으로 표기하지 않은 것과 등가성에 위배되는 의원정수 등을 거론하며 "평의원들에게 어떠한 사전설명도, 소통도 없이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하고 합의한 규약안을 졸속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표결로 가결
이에 대해 규약안 논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박준호(김해7) 경제환경위원장은 "수도권 블랙홀을 막아내고 경남이 새롭게 성장하려면 부울경 특별연합 만들어 산업을 재배치하고 관광을 육성하며 교육을 연계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그런 논의과정에서 특별지자체 사무소를 지리적 가운데인 경남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무소 위치를 사실상 경남에 둔다는 합리적 바탕 아래 의원정수를 9명씩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과 함께 규약안 논의과정에 참여한 같은당 송오성(거제2)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울경 특별연합 논의과정을 설명하려고 의장단 회의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안 돼 특위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었지만, 의원 5명 정도만 참석했다"며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처음부터 문을 닫은 사람이 많아 소통하기 어려웠다"고 소통 부재의 원인을 다른 이유로 돌렸다.

이병희 의원이 규약안 질의 시간을 초과하면서 반대 의견을 밝히자 일부 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방위사업청 경남 이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경상남도교육청 3·15의거 교육활성화 조례안',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 옥은숙(거제3) 의원과 무소속 강철우(거창1) 의원이 각각 '무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시·군 풀뿌리 체육기반 조성을 촉구하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했다.

제394회 임시회는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