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인원 제한 18일부터 풀려, 식당·카페 "손님 늘어날 것" 예식업계·목욕장업 "실감 안 나", 감염 확산 우려하는 목소리도
"아 드디어…이런 날이 오네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영업을 제한받았던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전면 해제 소식에 반색하고 있다.
장장 2년 1개월 동안 묶였던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이 모두 풀리면서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때보다 설레는 봄을 맞이하는 모습이다.
대구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정유담(27)씨는 15일 "(거리두기 해제) 소식을 듣고 '드디어 풀리는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며 "매장이 넓은데도 인원 제한으로 그동안 단체 손님이 크게 줄었고 저녁에는 테이크 아웃 손님도 거의 없어 매출이 더 떨어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도 더 늘어나고 부담됐던 배달 수수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웃었다.
대전지법 인근에서 한정식집을 하는 김모(55)씨는 이날 오전 거래처 도매시장에 다음 달부터 음식 재료 물량을 더 늘려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전화를 넣었다.
상견례와 회식 등 예약이 이어지던 코로나19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다.
김씨는 "띄엄띄엄 벌려놨던 테이블 위치도 이제 재조정할 생각"이라면서 "거리두기가 풀리더라도 화장실 이동 때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등 기존 수칙은 그것대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식당과 카페 못지않게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원가나 운동시설, 극장, 예식장 등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반응이다.
서울 중구에서 20년째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김모(56)씨는 "출입명부와 발열 확인을 안 해도 된다고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웃으며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이라 걱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용산구에서 초등 영어학원을 10년째 운영해온 이모(42)씨도 "아이들이 백신을 안 맞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책상 간 거리두기 등은 자체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며 "운영이 점점 더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했다.
인원 제한으로 매출에 가장 큰 타격을 본 예식업계와 목욕업장은 길었던 거리 두기 해제를 반기면서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드메르웨딩홀 김길진 영업부장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며 버텼다"며 "(방역수칙을) 당연히 따라야겠지만, 업계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론도 있는데 다음에는 일방적 지침 말고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서 조율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김모(59)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정말 힘들었다"며 "거리두기가 해제된다고 하니 기쁘지만, 집에서 목욕하는 문화가 확산한 것 같아 당장 매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하는 이모(42)씨도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 회원들이 더 많이 찾아오겠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매출 감소를 견뎠던 영화관과 노래연습장은 앞으로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CGV 청주율량점 관계자는 "팝콘을 먹는 게 극장을 방문하는 즐거움 중 하나였다"면서 "영화관 내 취식 제한이 풀리면 관객이 늘어날 것이고, 관람 수요가 늘어나면 개봉일을 연기한 작품들도 채비를 서두르는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5월부터는 관객들이 보고 싶었던 영화를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원 춘천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신모(55)씨는 "그동안 영업시간에 출입 인원마저 제한해 하루에 한팀을 받기 힘들어 폐업 위기까지 내몰렸다"며 "유독 노래방에 제한이 심했는데 다 풀리면 매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시민들은 상당수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감염 확산을 걱정하기도 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개인택시 기사 강모(56)씨는 "코로나를 막는다고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 많은데 이제는 거리두기를 푸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건설업 근로자인 송파구민 김근식(71)씨는 "겨울에 다시 확진자가 폭증할까 걱정된다"고,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박윤하(34)씨도 "거리두기 해제로 시원하긴 하지만 혹시 코로나가 더 심해질까 봐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행사·집회·종교시설 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지침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출생아가 2년 연속 증가했지만 인구 감소 흐름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가 출생아를 웃돌면서 자연 감소가 이어졌고, 고령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도 더 뚜렷해졌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출생(등록)자가 25만8242명으로 전년(24만2334명)보다 6.56% 늘었다고 4일 밝혔다. 출생아는 2024년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같은 기간 사망(말소)자는 36만6149명으로 출생아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자연적 요인에 따른 인구 감소는 10만7907명에 달했다. 주민등록 인구는 6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말 기준 5111만7378명으로 1년 전보다 9만9843명 줄었다.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84만822명으로 1년 새 58만4040명 늘어나며 전체 인구의 21.21%를 차지했다. 한국은 2024년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서울과 제주는 올해 처음으로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다.아동(0~17세), 청소년(9~24세), 청년(19~34세) 인구는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 아동 인구는 1년 새 23만 명 넘게 감소했다.전체 세대는 2430만 세대로 늘었지만 평균 세대원은 2.10명으로 줄었다. 1인 세대 비중이 42.27%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21.60%로 가장 많아 고령층의 1인 가구화가 뚜렷해진 것으로 조사됐다.수도권 인구는 1년 새 3만4000명 이상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 13만 명 넘게 줄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출생 인구가 2년 연속 증가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전국 개인택시 기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10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가 급가속으로 보행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4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택시업계의 만성적인 고령화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택시 기사 16만4345명 가운데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 이상이 9만960명으로 55.3%에 달했다. 2016년 65세 이상 비중이 28.7%인 것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수치다.법인택시 역시 기사 7만3097명 중 35.6%가 65세 이상이다. 20·30대 젊은 기사 비중은 1.7%에 그친다. 법인택시는 개인택시에 비해 근로 시간 자유도가 낮고 소득이 적어 고령화와 함께 인력난까지 겹친 상태다.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택배·배달업으로 이탈한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2022년 이후 기사가 약 30% 줄었다. 법인택시 가동률은 전국 평균 30~4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차고지에 머물러 있는 법인택시가 늘면서 그 빈자리는 고령화가 더 심각한 개인택시가 채우는 실정이다.고령 운전자가 늘어날수록 사고 위험은 커진다. 지난달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5년 4158건에서 2024년 7275건으로 10년 새 약 80% 늘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종각역 사고를 낸 70대 후반 택시기사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기택시를 몰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가속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기
후배들이 보는 장소에서 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상사를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급 직원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문제의 사건은 2023년 7월 B씨가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며 해당 선원들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심사결정서를 작성·교부한 것을 A씨가 지적하면서 발생했다. A씨가 사무실 내 후배 직원 4명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B씨에게 별도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와 그 경위 등을 30분가량 캐물은 것이 주된 징계 사유가 됐다.법원은 A씨 징계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로 고성을 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소장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하직원에게 업무 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녹취 파일에 의하면) A씨는 당시 B씨를 비하하거나 반말하거나 인격을 침해할 만한 발언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비교적 크지 않은 목소리로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책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한 교육 목적으로 다른 후배들이 듣는 가운데 질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A씨에게 ‘소장실로 들어가 대화하자’고 세 차례 건의했으나 무시당했고 이 사건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