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인원 제한 18일부터 풀려, 식당·카페 "손님 늘어날 것" 예식업계·목욕장업 "실감 안 나", 감염 확산 우려하는 목소리도
"아 드디어…이런 날이 오네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영업을 제한받았던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전면 해제 소식에 반색하고 있다.
장장 2년 1개월 동안 묶였던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이 모두 풀리면서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때보다 설레는 봄을 맞이하는 모습이다.
대구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정유담(27)씨는 15일 "(거리두기 해제) 소식을 듣고 '드디어 풀리는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며 "매장이 넓은데도 인원 제한으로 그동안 단체 손님이 크게 줄었고 저녁에는 테이크 아웃 손님도 거의 없어 매출이 더 떨어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도 더 늘어나고 부담됐던 배달 수수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웃었다.
대전지법 인근에서 한정식집을 하는 김모(55)씨는 이날 오전 거래처 도매시장에 다음 달부터 음식 재료 물량을 더 늘려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전화를 넣었다.
상견례와 회식 등 예약이 이어지던 코로나19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다.
김씨는 "띄엄띄엄 벌려놨던 테이블 위치도 이제 재조정할 생각"이라면서 "거리두기가 풀리더라도 화장실 이동 때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등 기존 수칙은 그것대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식당과 카페 못지않게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원가나 운동시설, 극장, 예식장 등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반응이다.
서울 중구에서 20년째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김모(56)씨는 "출입명부와 발열 확인을 안 해도 된다고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웃으며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이라 걱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용산구에서 초등 영어학원을 10년째 운영해온 이모(42)씨도 "아이들이 백신을 안 맞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책상 간 거리두기 등은 자체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며 "운영이 점점 더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했다.
인원 제한으로 매출에 가장 큰 타격을 본 예식업계와 목욕업장은 길었던 거리 두기 해제를 반기면서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드메르웨딩홀 김길진 영업부장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며 버텼다"며 "(방역수칙을) 당연히 따라야겠지만, 업계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론도 있는데 다음에는 일방적 지침 말고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서 조율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김모(59)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정말 힘들었다"며 "거리두기가 해제된다고 하니 기쁘지만, 집에서 목욕하는 문화가 확산한 것 같아 당장 매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하는 이모(42)씨도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 회원들이 더 많이 찾아오겠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매출 감소를 견뎠던 영화관과 노래연습장은 앞으로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CGV 청주율량점 관계자는 "팝콘을 먹는 게 극장을 방문하는 즐거움 중 하나였다"면서 "영화관 내 취식 제한이 풀리면 관객이 늘어날 것이고, 관람 수요가 늘어나면 개봉일을 연기한 작품들도 채비를 서두르는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5월부터는 관객들이 보고 싶었던 영화를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원 춘천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신모(55)씨는 "그동안 영업시간에 출입 인원마저 제한해 하루에 한팀을 받기 힘들어 폐업 위기까지 내몰렸다"며 "유독 노래방에 제한이 심했는데 다 풀리면 매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시민들은 상당수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감염 확산을 걱정하기도 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개인택시 기사 강모(56)씨는 "코로나를 막는다고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 많은데 이제는 거리두기를 푸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건설업 근로자인 송파구민 김근식(71)씨는 "겨울에 다시 확진자가 폭증할까 걱정된다"고,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박윤하(34)씨도 "거리두기 해제로 시원하긴 하지만 혹시 코로나가 더 심해질까 봐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행사·집회·종교시설 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지침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