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오표현이지만 개인 모욕 아냐"…장애인 원고들, 차별구제청구소송 패소
"외눈박이" 등 장애 비하 발언 국회의원들, 배상 면해
'정신분열적 외교', '외눈박이 대통령' 등 장애 특성을 비하의 목적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정도의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홍기찬 부장판사)는 15일 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등 장애인들이 곽상도·이광재·허은아·조태용·윤희숙·김은혜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곽 전 의원을 비롯한 피고들은 2020년 6월∼2021년 3월 페이스북과 기자회견, 상임위원회, 논평 등에서 "외눈박이 대통령",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된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면 집단적 조현병", "외교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정신분열적", "꿀 먹은 벙어리"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원고들은 작년 장애인의날(4월 20일)에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의원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하고, 박 의장을 상대로는 해당 의원들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 모욕 발언 금지 규정의 신설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신분열', '외눈박이', '꿀 먹은 벙어리', '절름발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낮춰 말하는 말 또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박 의장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각 표현이 장애인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관련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평가하게 되면 모욕죄 및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피고들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박 의장에 대한 청구는 "원고들과 피고 박병석 사이의 분쟁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각하했다.

이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신설이 원고들이 문제 삼는 다른 피고들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시정하는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언어습관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벗어나,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 사건 각 표현은 적절치 못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과 같은 장애인들은 상당한 상처와 고통,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성희 간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재판부가 비하 발언이라는 것을 인정했는데도 청구 취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운 결과"라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