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금 43% 올려…"임차인 의사 따라 새로 체결한 계약"
거주 중인 아파트는 5% 상승…"계약갱신청구권 통해 연장"
한동훈, '보증금 의혹' 해명…"다툼없는 정상 거래"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 보증금 인상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 계약 전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3천7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본인·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17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12억2천만원이던 전셋값을 1년 만에 5억3천만원(약 43%) 올린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대료 인상 폭 상한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0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 만료 시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계약갱신청구권)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5% 제한' 규정대로라면 한 검사장이 올려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은 최대 6천100만원인데, 실제로는 5억원 넘게 전세 보증금을 올렸으므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후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이에 시세대로 가격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도중 기존 임차인이 다시 마음을 바꿔 내놓은 보증금대로 계약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맺게 됐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연장된 계약이 아니므로 임대료 인상 상한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한동훈, '보증금 의혹' 해명…"다툼없는 정상 거래"
한 후보자는 현재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16억8천만원에 전세 임대해 거주 중이다.

이 아파트의 보증금은 지난해 16억원에서 5%가량 상승했다.

본인 소유 삼풍아파트 전세보증금이 43%가량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거주 아파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존 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며 "두 거래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간 아무 다툼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