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 이의신청 기각
민주, '음주운전' 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부적격'
박시종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음주운전 전력으로 민주당 후보 자격을 얻지 못했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광주시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박 예비후보가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비대위는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로 시당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예비후보는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 규정에 걸려 시당으로부터 부적격 처리됐다.

민주당은 전날 이 건을 논의해 이의 신청 기각을 결정했다.

비대위는 전날 기각 결정을 그대로 승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예비후보는 민주당 후보로는 광산구청장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박 예비후보는 부적격 기준이 지난 총선과 달리 적용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시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