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온라인서 1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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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사이트 게시자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식약청과 보건소에 해당 게시자를 행정처분토록 의뢰했다.
적발 사례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광고 21건, 성능 및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 20건, 체험담 이용 광고 18건, 허가사항과 다른 광고 13건이었다.

그 외 유형의 위반은 28건이었다.
제품 광고를 보고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제품 허가사항 등 상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의료기기의 허가된 사용 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의료기기정보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