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특례심의위 1차회의 개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특례를 요청하고,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시군구 특례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1차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13일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구 지자체는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스스로 발굴해 심의위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산업, 문화관광자원 등 해당 지자체의 장점을 기반으로 한 특화발전전략을 세웠다면 이에 맞는 특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심의위는 실질적인 행정 수요가 있는지, 국가균형발전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심의해 의결한다.

의결된 특례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관보에 지정 사실, 심의·의결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통보한다.

법령이나 조례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면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데,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후속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심의위의 위원장은 당연직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위촉직인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이 맡는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국무조정실, 법제처의 차장도 당연직 위원이며, 나머지 9명은 행안부 장관과 지방4대협의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들이다.

행안부는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특례를 발굴하고 신청하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계 부처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민 생활 및 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군구에서 필요한 특례가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심의위 위원 명단
◇ 위원장
▲ 전해철 행안부 장관 ▲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당연직 위원
▲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 ▲ 정종철 교육부 차관 ▲ 윤창렬 국무조정실 제1차장 ▲ 한영수 법제처 차장
◇ 위촉직 위원
▲ 육동일 충남대(자치행정학) 명예교수 ▲ 구자훈 한양대(도시대학원) 교수 ▲ 김남철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홍준현 중앙대(공공인재학부) 교수 ▲ 양난주 한국사회정책학회장(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은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 ▲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류민정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 이양 제1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지자체가 '맞춤형 특례' 찾아 정부에 요청…시군구 특례제 실시
/연합뉴스